(家)는 대한민국 민법이 규정한 호주와 그의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법률적, 관념적으로 맺어진 집단으로서, 실재하는 가족과는 다른 호적의 기본 단위였다.[1]

2005년 2월 3일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2005년 3월 31일 개정 민법이 공포되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족관계등록법·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1일 폐지되었다.

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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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家)는 호주(戶主)와 호주가 아닌 가족(家族)으로 구성되었다.

  • 호주: 일가(一家)의 상징적 의례적, 대표자로서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이거나 분가한 자 또는 일가를 창립·부흥한 자이다. 호주는 일정한 순위에 따라 승계되었다. 구민법에서는 일가의 대표자로서의 특권과 의무가 있었다.
  • 가족: 가(家)의 구성원으로서 호주가 아닌 자이다. 가족은 호주의 배우자, 혈족, 혈족의 배우자 등 호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친족관계가 없더라도 법률에 의해 입적이 인정되는 사람은 가족이 될 수 있었다. 사람이 출생하면 부가(父家)의 호적에 입적하여 가족이 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아버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모가(母家)의 호적에 입적하여 가족이 되었다. 그 밖에 입양, 혼인, 분가, 폐가 등의 법률적인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종래 그가 속해 있던 가(家)의 가족으로서의 신분을 잃고 새로운 가의 가족이 되었다.

가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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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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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가(分家)는 가족이 종래의 가에서 분리하여 새로운 가를 창설하는 것을 말한다. 분가에는 임의분가와 법정분가, 강제분가가 있었다.

  • 임의분가(任意分家): 가족이 스스로 분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이면 누구나 성별, 기혼, 미혼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분가할 수 있었고, 호주의 장남과 장손도 분가할 수 있었다. 다만 미성년자가 분가하려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 법정분가(法定分家): 가족이 혼인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당연히 분가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는 분가되지 않았다.
  • 강제분가(强制分家): 호주의 일방적 의사로 직계존속을 제외한 독립적인 생계를 이을 수 있는 성년 남성을 강제로 분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가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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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창립(一家創立)은 당사자의 뜻에 의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새로운 호적이 마련되는 것을 말한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민법 제781조제3항)가 부가(父家)와 모가(母家)에 모두 입적할 수 없는 경우,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양자가 돌아가야 할 생가가 없어진 경우(민법 제786조제2항), 호주가 타가(他家)에 입적하는 경우에 그 호주를 따라 입적할 수 없는 가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일가를 창립할 수 있었다.

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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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廢家)는 호주가 자기의 뜻에 따라 타가에 옮겨 감으로써 그가 종래 속해 있던 가(家)를 없애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호주가 본가(本家)를 상속하는 경우, 일가창립 또는 분가를 하여 호주가 된 사람이 타가에 입적하는 경우, 여호주(女戶主)가 혼인을 하는 경우 등에 이루어졌다.

무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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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후가(無後家)는 호주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없어진 후에 그의 뒤를 이어 호주의 지위를 승계할 사람이 없어서 소멸한 가(家)를 말한다.

폐가·무후가의 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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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후 양자가 돌아가야 할 생가가 폐가 또는 무후가로 되어 있거나(민법 제786조제2항),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 후 여자가 돌아가야 할 친가가 폐가나 무후가로 된 경우 등에는 가(家)를 부흥할 수 있었다.

  • 폐가 부흥 : 호주가 타가에 입적함으로써 가(家)가 없어진 경우에 그 없어진 호적을 기준으로 다시 가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 무후가 부흥: 호주가 될 사람이 없어서 제적된 호적을 기준하여 다시 가계를 이어나가는 것을 말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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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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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영호 외 6 (편집.). 《핵심 법률용어사전》 초판. 청림출판. 1쪽. ISBN 89-352-03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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