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 협약
간도 협약(영어: Gando Convention, 중국어: 間島協約, 일본어: 日清協約)은 일본제국과 청나라 간 조약이다.
상세
편집일본제국과 청나라 간 교섭
편집당시 일본제국은 1905년 제2차 한일 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상태에서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도문강(圖們江, 두만강)을 한(韓)ㆍ청(淸) 사이의 국경으로 정하여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1] 도문강중한계무조관(圖們江中韓界務條款), 간도에 관한 일청협약이라고도 한다. 간도 협약이 체결된 당일, 일제(日帝)는 안봉선의 철도부설권 등을 청나라로부터 획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만주 5안건 협약을 체결하였다.
간도 협약 체결은 일본제국과 청나라 간 만주에 대한 지역적 사안이라는 점과 만주 지역의 지정학적 가치에 의해서 발생하였다.[2] 만주 지역으로 진출을 여러 번 시도하였던 일본제국은 이전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의 승리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입지를 다진 상태였다. 이에 청나라와 대한제국 간 국경 분쟁을 대한제국이 아닌 일본제국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제국은 만주로 가는 철도 부설권을 얻고, 청나라는 간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갖는 형식으로 교섭이 진행되었다.[3][4]
협약 체결 이후
편집1909년 협약이 체결된 이후 간도의 영유권은 대한제국에서 청나라로 일방적으로 넘어갔으며, 대한제국이 관리하고 있었던 간도 지역이 청나라의 영토에 편입되었다. 일제(日帝)는 1907년 8월 23일, 간도에 헌병과 경찰을 들여보내 용정(龍井)에 통감부 간도파출소를 설치하였으나, 이 조약으로 간도 지역에 대한 청나라의 영토권을 인정하고 통감부파출소를 철수하였다.[5] 간도에 거주하고 있었던 상당수의 대한제국 사람은 오늘날 조선족의 뿌리가 되었다.[6] 이후 1910년에 한일병합이 이뤄지며 대한제국이 완전히 멸망함에 따라서 대한제국측 간도 영유권 주장은 중단되었다.
1945년 일본제국이 패망함에 따라서 본 조약 또한 무효가 되었다. 이후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간도에 대한 영유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였다. 조중 변계 조약 이전까지 북한과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으며, 체결 이후 조약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7][8]
2000년대에는 중국의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으로 인해 대한민국 내 고구려, 발해, 간도 등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게 되었다.[9] 대한민국 외교부는 간도 협약은 무효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기문 장관은 발언을 통해서 간도 협약이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밝힌 바가 있다.[10][11][12]
협약 내용
편집第一款 中、日两国政府彼此声明,以图们江为中、韩两国国界,其江源地方自定界碑起至石乙水为界。.".
제1조
청·일 양국 정부는 도문강을 청·일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원 지방에 있어서는 정계비(定界碑)를 기점(起點)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로써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성명(聲明)한다.
— 《간도 협약》 1909년 9월 4일, 북경
- 한ㆍ청의 동쪽 국경을 "백두산정계비~석을수~도문강(두만강)"으로 확정
- 일본은 간도에 설치한 통감부파출소 등을 조약조인 뒤 2개월 내 철수
- 청(淸)은 용정촌(용정), 국자가(연길), 두도구(화룡), 백초구(왕청현)를 개방하여 일본인의 거주와 상업 활동 및 일본의 영사재판권을 보장
- 일본(용 국 지원국)은 위 4개 지역에 영사관 및 영사관 분관을 설치
- 청은 도문강 이북의 간도 지역 내 한국민(韓國民) 거주를 승인
- 간도 거주 한국민(일본민과 같이,<모두가 으뜸>에서)은 청나라(간도이지 청나라라는 뜻은 아님 <모두가 으뜸>에서)의 법권(法權)에 복종하여야 함.단,최종 결과는 일본정부가 맡을것
- 청은 간도 거주 한국민(일본민 또한,<모두가 으뜸>)의 재산을 청국민(淸國民)과 동등하게 보호
- 일본은 길회선(연길~회령 간 철도) 부설권 획득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간도는 조선의 땅이었다…일본이 중국에 넘겨”. 2020년 3월 3일. 2021년 10월 2일에 확인함.
- ↑ 김원수 (2009년). “4국협조체제와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1907~1909 - 일본의 만한정책과 연계하여 -”. 《동북아역사논총》 (동북아역사재단).
- ↑ “한국사 총설 DB”. 2024년 11월 15일에 확인함.
- ↑ “우리역사넷”. 2024년 11월 15일에 확인함.
- ↑ 이규수 (2006년). “일본의 간도영유권에 대한 인식과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 《담론201》 (한국사회역사학회).
- ↑ “어느 조선족 가족의 5대 ‘뿌리뽑혀 유배당한 역사’”. 2011년 11월 4일. 2024년 11월 15일에 확인함.
- ↑ 노영돈 (2008년 1월). “북한-중국의 국경획정 상황의 고찰”. 《백산학보》 (82): 229–261. ISSN 1225-7109.
- ↑ 생글생글. “[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한·중 간 민감한 문제로 남은 간도 영유권 갈등…간도협약, 국제질서 재편이란 관점에서 살펴야 | 생글생글”. 2024년 11월 15일에 확인함.
- ↑ “간도 되찾기 운동본부 육락현 대표”. 2024년 11월 15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 외교부 (2004년 10월 15일). “외교부 브리핑”.
- ↑ 국토연구원. “정부 “間島협약은 무효” | 언론보도 | 연구원소식”. 2024년 11월 15일에 확인함.
- ↑ 조선일보 (2024년 10월 22일). “‘간도협정은 무효→행정 착오→법리적 무효’ 9일 새 두 차례 바뀐 정부 입장”. 2024년 11월 1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