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監聽)이란 전기통신을 통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1] 대화의 한 당사자가 그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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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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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발부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피고인과 을 사이 또는 피고인과 병 사이의 통화내용을 감청하여 작성한 녹취서는 위 통신제한조치 목적인이 된 갑의 갑의 국가보안법위반죄와 관련된 범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3]

불법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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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제한조치 대한 기간연장 결정은 원 허가의 내용에 대하여 단지 시간을 연장하는 것일뿐 원허가의 대상과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의하여 허가된 통신제한조치가 전기통신감청 및 우편물 검열 뿐인 경우 그 후 연장결정서를 당초 허가 내용에 없던 대화 녹음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대화 녹음해 적법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4]
  •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5]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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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8. 2006도1513
  2. 2006도4981
  3. 2000도5461
  4. 99도2317
  5.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9016, 판결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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