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복식부기 장부
개성지역에서 활동했던 상인 박재도 집안의 회계장부
개성 복식부기 장부는 개성지역에서 활동했던 박재도(朴在大) 상인 집안의 회계장부 14책 및 다수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2014년 2월 26일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제587호로 지정되었다.[1]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 |
종목 | 등록문화재 (구)제587호 (2014년 2월 26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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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1식(14책) |
시대 | 19세기 |
정보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정보 |
개성 복식부기 장부는 개성지역에서 활동했던 박재도(朴在大) 상인 집안의 회계장부 14책 및 다수의 문서 일괄로 1887년에서 1912년까지 25년 동안의 대략 30만 건의 거래 내역이 1,298쪽의 분량에 기재되어 있다.
주요장부인 일기장, 장책 및 주회계와 보조장부인 각처전답문기등록(各處田畓文記謄錄), 각인물출입기일(各人物出入記一), 각인회계책(各人會計冊) 및 외상초(外上抄)와 그 외의 어음, 편지, 증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개장, 총계장원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배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작성하여 대차균형의 원리와 원가회계, 그리고 투자자와 경영인과의 이익배분 계약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유물로 회계사적, 사료적 가치가 높다.
각주
편집- ↑ 문화재청고시제2014-15호, 《문화재 등록 고시》, 문화재청장, 대한민국 관보 제18211호, 36면, 2014-02-26
참고 자료
편집- 개성 복식부기 장부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