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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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大韓建築師協會,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는 건축사의 품위보전과 권익증진, 건축문화 발전 및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협회 사무소는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에 위치해 있다.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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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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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의 주요 민원업무는 다음과 같다. [2]

  •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업무 /경력관리팀 3415-6843~8
  • 건축사 자격시험 및 예비시험 업무 /시험관리팀 3415-6872~3
  • 건축사업무실적, 감리자 모집 및 지정 업무 /실적관리팀 3415-6851~4
  • 건축법령 및 제도관련 업무 /건축제도팀 3415-6831~4
  • 건축사지,건축문화신문,한국건축문화대상 업무 /홍보편찬팀 3415-6861~4
  • 건축사 공제관련 업무 /건축사공제조합 3473-0900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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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협회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자격등록을 한 건축사 중 본 협회에 입회한 사람을 정회원으로 하고, 정회원 이외에 준회원, 전문회원, 예비회원, 학생회원을 둘 수 있다. [3]

회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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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4]

  • 협회 사업에 참여할 권리
  • 협회 활동으로 인한 제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
  • 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 설계도서를 신고할 수 있는 권리
  • 회의 출석 및 의결 권리
  • 정보자료 등을 제공받을 권리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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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5]

  •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의무
  • 협회의 명예를 보전할 의무
  • 회원으로서의 품위 보전 및 친목·단결의 의무
  • 회비 납부의 의무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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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5년 12월 : 조선건축사회 태동
  • 1955년 : 대한건축사협회 발족
  • 1965년 10월 23일 :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건축사법에 의한 법정단체 창립)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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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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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
  • 감사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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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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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건축사회
  • 부산건축사회
  • 대구건축사회
  • 인천건축사회
  • 광주건축사회
  • 대전건축사회
  • 울산건축사회
  • 세종건축사회
  • 경기건축사회
  • 강원건축사회
  • 충북건축사회
  • 충남건축사회
  • 전북건축사회
  • 전남건축사회
  • 경북건축사회
  • 경남건축사회
  • 제주건축사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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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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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사법 제31조(건축사협회) ① 건축사는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건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대한건축사협회. “업무안내”. 2013년 7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2월 5일에 확인함. 
  3.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의 자격”. 2009년 6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2월 5일에 확인함. 
  4.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의 권리”. 2009년 6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2월 5일에 확인함. 
  5.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의 의무”. 2009년 6월 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2월 5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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