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
인권으로서의 자유권
결사의 자유(結社의 自由, 영어: freedom of association)는 인권으로서의 자유권의 일종이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든지 단체(또는 결사)를 결성하거나 결성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 결사는 헌법학적으로 ‘2인 이상 절대다수인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추구하는 자발적으로 결합된 어느 정도 지속가능하고 조직성을 갖춘 결합 행위’이다.[1] 결사의 자유는 미국의 권리장전과 유럽 인권 조약 제11조, 캐나다 권리자유헌장, 세계인권선언 20조와 23조를 포함한 국제법 등의 모든 근대적이고 자유 민주적인 법률 체계에서 보장하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권리이다.
각주
편집- ↑ Wolfgang Löwer, in v. Munch/Kunig, Grundgesetz Kommentar, Bd. l, 5. Auf., München, 2000, Rdnr. 27ff.; Bodo PierothㆍBernhard SchlinkㆍThorsten KingreenㆍRalf Poscher, Grundrechte: Staatsrecht Ⅱ, 31. Aufl, Müller, 2015, S. 206f
같이 보기
편집-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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