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표(結合商標)는 외국 유명 상표를 국내에 들여와 만든 제품과 순수 외제 상품과를 구분 가능하도록 제품생산 지역이나 메이커를 함께 표시하는 상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상표의 사용 기준을 고쳐 결합 상표와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외국 상품표를 붙인 제품을 외제인 것처럼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