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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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혼(賣買婚)이란 신랑이 신부의 집안에 재물을 줌으로써 성립하는 혼인의 형태 및 제도이다. 이때 재물은 꼭 혼인 전에 치르지는 않고, 혼인한 뒤에 치를 수도 있다.
대부분의 매매혼은 인신매매라는 의미는 약하고, 오히려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한국사에서는 옛날 옥저에서 민며느리제 또는 예부제(豫婦制)라고 하는 매매혼 제도가 있었다. 이는 장래에 혼인할 것을 약속하면, 여자가 어렸을 때(10세 때) 남자 집(서가(壻家))에 가서 성장한 후에 남자가 예물을 치르고 혼인을 하는 제도이다.[1]
한편 노역혼(勞役婚)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는 남자가 여자의 집안을 위하여 일정 기간 일을 함으로써 혼인을 허락 받는 형태이다. 구약성경에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고 결혼한 일도 일종의 노역혼이다. 노역혼은 봉사혼(奉仕婚) 또는 복역혼(服役婚)으로 부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함경도 부근의 옥저가 민며느리제였다고 한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국사 편찬 위원회; 국정 도서 편찬 위원회 (2004년 3월 1일). 《고등학교 국사》. 서울: (주)두산. 40쪽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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