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입찰방해죄

경매·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범죄를 말한다.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중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에 속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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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독입찰하면서 경쟁입찰을 가장한 사건- 갑은 을, 병과 공모하여 A전문대학 학생과 사무실에서 위 대학 졸업앨범제작 입찰에 갑으로 하여금 낙찰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병과 모 등을 가장 경쟁자로 내세워 서류를 제출한 후, 갑은 낙찰을 받았다면 이는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으로 입찰방해죄가 된다.
  2. 순번제로 단독응찰하고 나머지는 들러리 선 사건-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된다.
  3. 입찰장소 주변을 에워싼 사건- 입찰장소의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
  4. 모의하였으나 입찰시행자에게 유리하게 결정된 사건 - 갑과 을은 입찰에서 갑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하여 갑은 을보다 낮은 시가로 응찰하기로 공모한 뒤 각 응찰하여 갑이 낙찰을 받았으나 낙찰단가가 입찰시행자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다. 갑과 을 간 금품수수는 없었지만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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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1].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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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판 2007. 5. 31, 2006도8070; 대판 2003. 9. 26, 2002도3924; 대판 1988. 3. 8, 87도2646; 대판 1993. 2. 23, 92도3395 등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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