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마산의료원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설치된 경상남도립 의료원
경상남도마산의료원(慶尙南道馬山醫療院, Gyeongsangnam-do Masan Medical Center)은 경상남도청 산하 지방의료원이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경상남도의 코로나-19 확진자들중 일부가 마산의료원 음압병동에 격리되어 있다.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국가 | 대한민국 |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
개원 | 1914년 9월 15일 |
상급기관 | 경상남도청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위탁운영 |
종류 | 종합병원, 지역거점공공병원[1] |
병상수 | 250[2] |
웹사이트 | |
마산의료원 홈페이지 |
설립 근거
편집연혁
편집- 1914년 9월 15일 : 진주 자혜병원 마산분원 설립
- 1919년 9월 15일 : 도립 마산병원 발족
- 1975년 12월 15일 : 도립 마산의료원으로 승격
- 1983년 7월 1일 : 지방공사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으로 변경
- 2006년 9월 20일 : 경상남도마산의료원으로 개칭
각주
편집- ↑ “지역거점공공병원 공시”.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2016년 1월 26일에 확인함.
- ↑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년 9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1월 21일에 확인함.
- ↑ 제3조(법인)
지방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및 등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② 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 제2조(명칭과 소재지)
① 경상남도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명칭은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경상남도진주의료원”이라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의료원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의료원은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분원을 둘 수 있다.
외부 링크
편집이 글은 경상남도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
이 글은 병원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