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계급)

경찰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

경정(警正, 영어: superintendent of police, SP[1])은 각국 경찰과 대한민국 경찰공무원의 계급경감의 위, 총경의 아래로, 준고위급 간부에 속한다.[2]

대한민국 경정의 계급장

5급 사무관에 상당하며 소방관의 소방령, 군대의 중령(중대장)에 대응한다.

14년 안에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계급정년에 걸려 퇴직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중에서 소방공무원을 보하던 때에는 소방경정 계급이 따로 존재하였다.[3]

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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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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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안에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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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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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어) 대한민국 국회 (2012년 7월 1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 국회 (2015년 3월 31일). “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2월 22일에 확인함. 
  3. 대한민국 국회 (1973년 2월 8일). “경찰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제처. 2016년 7월 24일에 확인함. 
  4. 자치경감으로도 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