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鷄卵自助金管理委員會)는 계란자조금의 소비 홍보, 정보 제공, 조사 연구, 수급 조절을 통해 계란농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53-14 경희빌딩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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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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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6월 계란의무자조금 설립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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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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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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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위원회
  • 감사
  • 사무국
  • 부위원장
  • 당연직 위원 (6인)[4]
  • 선출직위원 (13인)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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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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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제의 인물 / 안영기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현대축산뉴스》2013년 12월 31일 류필선 기자
  2.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 “계란, 여름철 건강관리 도움” Archived 2014년 4월 19일 - 웨이백 머신《서울경제》2013년 6월 27일
  3.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① 축산단체가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별로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과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대한양계협회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지원부장,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소비자대표(소비자시민모임 이사), 학계(건국대학교 교수)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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