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공공부조(公共扶助)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1][2]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3]
공공부조는 최저생활보장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며 마지막 안전망이다. 사회보험은 보험료 각출에 대한 권리로 급여권을 보장하지만, 공공부조는 보험료를 각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특수한 사람에 대한 생존권적 급여이다.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정상적으로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경제시장에서의 능력과 상관없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물질적ㆍ비물질적 급여를 제공한다.[4]
공공부조를 위한 사회보장입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의료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이 있다.[5]
특성
편집-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
-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선택주의' 제도
- 일반 조세를 통한 재원 조달
-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도모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편집구 분 | 공공부조 | 사회보험 |
---|---|---|
목 적 | 사후적 대응(잔여적) | 사전적 대응(제도적) |
이 념 | 선택주의 | 보편주의 |
원 리 | 무차별평등(평등주의) | 비례원리 강조(형평주의) |
대 상 | 소수의 빈곤계층 | 국민 전체 |
자격요건 | 자산조사 | 기여금 등 |
재 원 | 일반조세 | 보험료 |
급여수준 | 사회적 최소한 | 적정선 |
수급권의 성격 | 권리성 약함 | 권리성 강함 |
운영주체 | 지방자치단체 | 국가(특수법인) |
각주
편집참고 자료
편집이 글은 사회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