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公有財産)이란 지방정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1]이를 위반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공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신청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3]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1항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 ↑ 97누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