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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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는 외부의 간섭없이(자주성의 원칙) 독자적[1]으로 기업체의 목적(利潤)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意思決定)을 해야 한다.
- (1) 기업체의 재산·수익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 특히 그 기업체의 존립(存立)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문제,
- (2) 기업체의 모든 부문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문제로서 하부관리자의 특정인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
- (3) 하부관리자에게 권한위양(權限委讓)이 되지 않은 사항 또는 위양된 사항 중 그 의사결정이 기업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① 경영목표 설정, ② 조직체의 부문간 조정, ③ 경영관리 진행에서 발생되는 방해요소의 제거, ④ 예외적 사태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 ⑤ 통솔 능력의 유지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경영정책은 모든 기본적 의사결정의 총합체이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그 기업체 존속의 기초가 되며, 목표설정·목표달성을 위한 수단방법을 결정한다. 목표설정은 하나의 창조적인 행위로서 설정된 목표달성 방법을 모색하는 계획수립의 전제가 된다.
경영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① 성장, ② 안정성, ③ 일정한 이윤의 3요소에 유의해야 한다.
- (1) 성장
- 모든 기업체는 성장하여야 한다. 이 성장이란 외형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質的)으로도 성장하여야 한다.
- (2) 안정성
- 기업체의 대규모화에 따라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그러나 단기부채로서 고장자산에 투입하면 그 기업체의 지급능력은 약해지고, 판매고를 올리기 위해 외상매출을 확대하면 수익증가의 가능성은 증가되나 운영자금 궁핍으로 운영상 안전기반이 흔들리게 된다.
- (3) 일정한 이윤
- 이윤추구는 어느 기업체든지 공통된 목표의 하나이지만 오늘날 이윤극대화(利潤極大化)라는 말은 시대적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 적정이윤(適正利潤)[2]을 기업체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경영체는 그 소유자에 소속하면서도 그 사회의 한 기관이라는 인식, 즉 기업소유자는 자기만의 이윤을 위한 기업체가 아니고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체(또는 기관)라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체의 도산은 소유자에게나 사회에 큰 손실을 뜻하며 기업체의 도산을 막고, 재생산(再生産)할 수 없는 이윤 즉, 일정 이윤을 올림으로써 기업체는 계속 성장하고, 경쟁사회에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그 소유주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다.
경영자는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이들 활동이 가지는 기능을 관리 기능이라 한다.
- 계획 수립(planning) : 조직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 조직화(organizing) : 수립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원의 업무를 분담하고 상호관계를 결정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자원을 배분한다.
- 충원(staffing) : 각 업무를 담당할 인원을 채용하고 배치한다.
- 지휘(leading) : 조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감독한다.
- 통제(controlling) : 조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평가하고, 경영활동이 계획에 맞게 진행되는지를 검토하여 바로잡는다.
소유자와 경영자의 분리
편집기업이란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그 위험성을 극복, 더욱 큰 이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경제단위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때 모든 경제단위(비영리적 경제단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단위)는 경영체이며,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하는 경제단위를 기업체라고 부른다.
물론 기업체를 경영한다는 것은 기업체의 목적달성(利潤追求)이 성취되도록 시도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본주의적 경제체제가 미숙하던 시기에는 기업체의 소유자는 그 기업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경영자였다. 오늘날에도 개인기업체나 기족회사 등에서는 그 기업체에 관여하고 있는 회사원이 재산권을 가짐과 동시에, 경영에 대한 결정권(동시에 손실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형태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적 주식회사의 출현에 의하여 이러한 현상은 크게 변모하였다. 즉, 주식회사의 경영은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하게 되어 근대적 경영자의 탄생을 보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주식회사의 소유자(株主)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그 기업체의 경영에 대하여 결정권을 행사한다. 그 결과로서 주식회사의 경영에 대한 많은 사항중에서 결정권이나 경영권은 그 소유주로부터 경영자에게 이양되었다. 주식회사의 소유권이 분산되면 될수록 경영자의 지위는 강화된다. 주주의 모임인 주주총회는 이사 선출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밖에 주지 못한다. 또 근로자의 지위향상에 따라 노동조합이 경영에 영향을 주는 제3의 집단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권익을 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
경영자의 의사결정
편집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인 실력자는 경영자이다. 경영자는 외부의 간섭없이(자주성의 원칙) 독자적[1]으로 기업체의 목적(利潤)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사결정(意思決定)을 해야 한다.
- 기업체의 재산·수익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 특히 그 기업체의 존립(存立)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문제.
- 기업체의 모든 부문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문제로서 하부관리자의 특정인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
- 하부관리자에게 권한위양(權限委讓)이 되지 않은 사항 또는 위양된 사항 중 그 의사결정이 기업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항.
경영목표 설정, 조직체의 부문간 조정, 경영관리 진행에서 발생되는 방해요소의 제거, 예외적 사태발생에 대한 대책 수립, 통솔 능력의 유지 등은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