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光州地方雇用勞動廳)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이다. 2010년 7월 5일 발족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설립일 2010년 7월 5일
전신 광주지방노동청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상급기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5
웹사이트 http://www.moel.go.kr/gwangju/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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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사무
  • 고용보험료의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의 승인과 고용보험 관련 과태료의 부과에 관한 사항
  •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등 근로감독에 관한 사항
  • 사업장의 재해예방에 관한 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에 대한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남녀고용차별의 개선 등 여성근로자에 관한 사항
  • 구인·구직 및 취업알선 등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 노사분규의 예방과 수습, 노사협력의 증진과 그 밖에 노사관계의 합리적 개선에 관한 사항
  • 소속 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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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4년 1월 1일: 노동청 소속으로 전주·광주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 설치.
  • 1968년 6월 25일: 노동청 소속으로 전주·광주·제주·군산·목포·여수직업안정소 및 제주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 설치.
  • 1970년 4월 7일: 전주·광주직업안정소를 전북·전남직업안정소로 개편. 군산직업안정소를 군산출장소로 개편하여 전북직업안정소의 소속기관으로, 목포·여수·제주직업안정소를 목포·여수·제주출장소로 개편하여 전남직업안정소의 소속기관으로 편입. 전주·광주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를 전북·전남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로 개편.
  • 1972년 12월 19일: 전북·전남·제주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를 전주·광주·제주산업재해보상보험지방사무소로 개편.
  • 1974년 10월 2일: 전북·전남직업안정소 및 전북·전남산업재해보상보험지방사무소를 전주·광주지방사무소로, 제주·군산·목포·여수출장소를 제주·군산·목포·여수지방사무소로 개편하고, 이리지방사무소를 설치.
  • 1981년 4월 8일: 노동부 소속으로 변경.
  • 1987년 5월 15일: 전주·제주·군산·목포·여수·이리지방사무소를 전남지방사무소의 소속기관으로 편입.
  • 1987년 12월 9일: 광주지방사무소를 광주지방노동청으로 개편. 소속 지방사무소를 지방노동사무소로 개편.
  • 1995년 2월 24일: 이리지방노동사무소를 익산지방노동사무소로 개편.
  • 2006년 3월 2일: 지방노동사무소를 고용노동지청으로 개편.
  • 2006년 7월 1일: 제주고용노동지청 폐지.
  • 2010년 7월 5일: 고용노동부 소속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 개편.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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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함평군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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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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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협력과[1]
  • 고용관리과[1]
  • 부정수급조사과[1]
  • 노사상생지원과[1]
  • 근로개선지도제1과[1]
  • 근로개선지도제2과[1]
  • 광역근로감독과[1]
  • 산재예방지도과[1]
광주고용센터[2]
  • 취업지원과[3]
  • 실업급여과[3]
  • 취업성공패키지과[3]
  • 기업지원과[3]
  • 직업능력개발과[3]
광주광산고용센터[2]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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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고용센터 소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명칭 위치 관할구역 고용센터
전주고용노동지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5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전주고용센터·정읍고용센터·남원고용센터[4]
익산고용노동지청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하나로 47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김제시 익산고용센터·김제고용센터
군산고용노동지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5길 4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부안군·고창군 군산고용센터·부안고용센터
목포고용노동지청 전라남도 목포시 교육로41번길 8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신안군 목포고용센터·해남고용센터
여수고용노동지청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북로 33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 순천고용센터·여수고용센터·광양고용센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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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2.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3.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4.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8년 9월 30일까지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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