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단절(國交斷絶) 혹은 단교(斷交)는 국가간의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뜻한다. 국교단절은 국제적인 분쟁, 특히 전쟁의 전제로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으나, 당사국간 국민감정의 악화가 국가 차원으로 발전하거나, 제3국의 압력에 의해서도 단절할 수 있다. 다만 국교단절이 반드시 외교단절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국교단절 후에도 국방 등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며[1], 반대로 외교가 단절되더라도 반드시 국교단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2].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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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화민국미국일본과 단교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견제 등으로 비공식적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한다.
  2. 수교당사국에서 상대국에 파견한 외교사절 등을 본국으로 소환하는 경우.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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