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國軍統帥權)은 대한민국 대통령대한민국 국군을 통수하는 권한이다.

근거

편집

헌법

편집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제74조[1]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제82조[2]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89조[3]

법률

편집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 국군조직법 제6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4]

참고자료

편집
  1. “대한민국헌법 제10호 제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1987년 10월 29일. 2023년 7월 6일에 확인함. 
  2. “대한민국헌법 제10호 제8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1987년 10월 29일. 2023년 7월 6일에 확인함. 
  3. “대한민국헌법 제10호 제8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1987년 10월 29일. 2023년 7월 6일에 확인함. 
  4. “법률 제10821호 국군조직법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2011년 7월 14일. 2023년 7월 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