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통수권
근거
편집헌법
편집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 제74조[1]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제82조[2]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89조[3]
법률
편집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 국군조직법 제6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4]
참고자료
편집- ↑ “대한민국헌법 제10호 제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1987년 10월 29일. 2023년 7월 6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헌법 제10호 제8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1987년 10월 29일. 2023년 7월 6일에 확인함.
- ↑ “대한민국헌법 제10호 제8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1987년 10월 29일. 2023년 7월 6일에 확인함.
- ↑ “법률 제10821호 국군조직법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2011년 7월 14일. 2023년 7월 6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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