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제123호선 (일본)

일본 도치기현과 이바라키현을 사이에 둔 일반 국도

국도 제123호선(일본어: 国道123号)은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이바라키현 미토시를 사이에 둔 총 연장 70.0 km, 실제 연장 69.9 km, 현도 68.0 km의 거리를 가진 일본의 일반 국도이다. 그러나 이 국도는 일본 수도권 최외곽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로이기도 하다.

일반국도

국도 제123호선
총연장 70.0 km
개통년 1963년 제정 및 지정
기점 도치기현 우쓰노미야시 히라마쓰초 교차로
주요
경유지
도치기현 하가군 마시코정
이바라키현 히타치오미야시
종점 이바라키현 미토시 하카마쓰카 3초메 교차로
주요
교차도로
국도 제4호선
국도 제408호선
국도 제121호선
국도 제294호선
국도 제118호선
123번 국도의 종점, 이바라키현 미토시 하카마쓰카 3초메 교차로 일대
이바라키현 히타치오미야시 나가쿠라 (2014년 4월)
미즈바시 바이패스
도치기현 하가군 하가정
국도 제292호선 (일본)(일본어판)와의 중복 구간
도치기현 하가군 모테기정
이바라키현 히가시이바라키군 시로사토정
(2018년 4월)
국도 제121호선과의 분기
도치기현 하가군 마시코정

노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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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도의 노선을 지정하고 있는 정령에 의거한 기종점 및 경유지는 다음과 같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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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부터 해당 도로는 1952년(쇼와 27년) 당시 도로법에 근거하여 지정될 예정에 있는 첫 2급 국도 노선인 지바 미토 선으로 원래 지정되었던 노선이다. 그러나 원래 지정된 2급 국도였던 예전의 123번 국도가 1급 국도 51호선으로 승격된 과정상 개편 과정에 따라 새로이 부여되어 있는 국도 노선이다.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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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3년 4월 1일 : 2급 국도 제123호 우쓰노미야 - 미토 선(우쓰노미야시 - 미토시 사이 구간)으로 지정 시행. 사유를 보면 원 123번 국도가 1급 51번 국도로 승격되었기 때문.
  • 1965년 4월 1일 :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1·2급의 구분을 모조리 없애고 일반 국도 제123호선으로 전환

노선 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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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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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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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선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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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노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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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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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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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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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하는 도로 중 현도는 일단 배제된다.

고속도로
국도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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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바라키현 30.8 km, 도치기현 39.2 km이다.
  2. 이바라키현 한정 0.1 km가 중용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3. 이바라키현 30.8 km, 도치기현 39.1 km이다.
  4. 이바라키현 29.2 km, 도치기현 38.8 km이다.
  5. 이바라키현 0.4 km, 도치기현 0.3 km이다.
  6. 이바라키현 한정 1.2 k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