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과학적 조사 · 연구·분석 · 감정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넘어옴)

국립과학수사연구원(國立科學搜査硏究院,National Forensic Service, 약칭 : 국과수(NFS))은 범죄 수사에 관한 법의학·법과학·법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 · 연구·분석 · 감정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다.[1] 1955년 3월 25일 내무부 소속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발족하였으며, 2010년 8월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승격하였다. 현재 본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10 (반곡동)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 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이 국과수의 배경은 주온 비디오판에서 칸나 에피소드가 나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주 본원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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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 수사와 관련한 법의학 · 법과학 · 법공학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감정, 연구 · 분석, 교육훈련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 기관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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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5년 3월 25일 : 내무부 소속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설치
  • 1963년 8월 25일 : 서울 종로구 청운동으로 청사 이전
  • 1977년 2월 20일 :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으로 청사 이전
  • 1986년 9월 1일 : 서울양천구 신월동으로 신축 이전
  • 1987년 7월 1일 : 성문분석 개인식별 업무 개시
  • 1993년 3월 16일 : 남부분소 개소(부산 영도구 동삼동)
  • 1997년 6월 27일 : 서부분소 개소(전남 장성군 서삼면)
  • 1999년 1월 1일 : 영상계측 및 CCTV 분석 감정업무 개시
  • 2000년 7월 1일 : 화재전문연구실 신설, 화재감정 업무 개시
  • 2000년 9월 5일 : 중부분소 개소(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 2005년 11월 22일 : 동부분소 개소(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 2006년 1월 1일 :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 2010년 8월 13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승격
  • 2011년 10월 20일 : 부산과학수사연구소(남부분원) 이전 개소(경남 양산시 물금읍)
  • 2013년 11월 18일 : 원주시로 본원 이전 및 조직 개편(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 2013년 12월 11일 :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개소(경북 칠곡군 왜관읍)
  • 2017년 7월 26일 :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변경.
  • 2017년 11월 2일 : 광주과학수사연구소 신축 개소(전남 장성군 남면)
  • 2018년 11월 2일 : 중앙법의학센터 개청
  • 2019년 7월 3일 : 제주출장소 개소(제주 제주시 영평동)
  • 2020년 2월 25일 : 법의학부 신설
  • 2020년 4월 13일 : 법의학부 법과학교육센터 및 지방연구소 유전자분석과 신설
  • 2021년 7월 21일 : 전문교육훈련기관 지정
  • 2021년 9월 2일 :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범위 확대(디지털포렌식)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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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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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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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실과는 별도의 기관이다.
  2. 총경으로 보한다.
  3.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4.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5. 부이사관, 기술서기관, 보건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6. 기술서기관, 보건연구관, 심리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7. 공업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8.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수행하는 일반적인 교육만으로는 담당하기 어려운 특수한 직무(외교, 법무,관세, 범죄수사 등)의 교육훈련과 직무분야별 전문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공무원인재개발법 제4조에 근거하여 설치.
  9.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10.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11.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12.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3.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14.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5.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16.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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