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대한민국의 재난 피해 경감, 재난 예방 등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國立災難安全硏究院,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약칭: NDMI)은 재난·안전 정책 및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다. 2013년 3월 23일 발족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5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2]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설립일 2013년 3월 23일
전신 국립방재연구원
소재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5
직원 수 87명[1]
상급기관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웹사이트 http://www.ndmi.go.kr/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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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및 안전 관련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 관련 예측·경보·대응 및 복구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총괄·조정의 지원
  •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 총괄 및 성과관리
  • 재난 및 안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신종·복합 재난 등 미래의 재난에 관한 연구 및 관련 기술 개발
  •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연계된 융합·복합재난 연구개발 총괄·조정 업무의 지원
  • 지역별·시설별 재난 등의 위험 취약성의 분석·평가 및 영향분석 기술 개발
  • 과학적 재난원인분석·현장조사 기술개발 및 제도 개선 연구
  •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업무지원 및 관련 자료 관리·조사·분석
  • 과학기술을 활용한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관리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
  • 재난위험성 평가 및 대응기술개발
  • 인공위성 등 원격탐사 기반 재난감시체계 관련 기술개발
  • 재난 및 안전 관련 기술의 검증·인증 및 관련 기술개발
  •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에 관한 사항 지원
  •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분석 및 효과성·효율성 평가에 관한 사항 지원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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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년 5월 27일: 내무부 소속으로 국립방재연구소 설치.[3]
  • 1998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변경.[4]
  •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 소속으로 변경.[5]
  • 2006년 3월 6일: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소속 방재연구소로 개편.[6]
  • 2011년 10월 25일: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방재연구원으로 개편.[7]
  • 2013년 1월 1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8]
  • 2013년 3월 23일: 안전행정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으로 개편.[9]
  • 2014년 11월 19일: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변경.[10]
  • 2017년 7월 26일: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변경.[11]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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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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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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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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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11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3. 대통령령 제15382호
  4. 대통령령 제15715호
  5. 대통령령 제18390호
  6. 대통령령 제19372호
  7. 대통령령 제23239호
  8. 대통령령 제24240호
  9. 대통령령 제24425호
  10. 대통령령 제25753호
  11. 대통령령 제28211호
  12. 부이사관·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보한다.
  13. 공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보한다.
  14.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보한다.
  15.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으로 평가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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