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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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軍事機密, 영어: Military Secret)은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지켜야 할 군사에 관한 기밀을 말한다.[1]
설명
편집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 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2]
열람과 취급
편집군사기밀을 열람·취급하려면 비밀취급인가증이 필요하다.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받으려면 신원조사를 거쳐야 한다.[3]
1급 비밀의 경우 인가권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1급 비밀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가정보원장, 국방부 장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장성급 작전사령관 등 지정된 사람만 접근이 가능하다.[4]
군사기밀의 누설
편집군사기밀 등급
편집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5]
- 군사 1급 비밀(Top Secret):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 군사 2급 비밀(Secret):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 군사 3급 비밀(Confidential):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 그 외 등급
- 대외비
-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1급 비밀
편집- 비밀 군사동맹 추진계획 또는 비밀 군사동맹조약
- 전쟁 계획 또는 정책
- 전략무기 개발계획 또는 운용계획
- 극히 보안이 필요한 특수공작계획
- 주변국에 대한 우리 측의 판단과 의도가 포함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군사전략
2급 비밀
편집- 집단안보결성 추진계획
- 비밀 군사외교활동
- 전략무기 또는 유도무기의 사용지침서 및 완전한 제원
- 특수공작계획 또는 보안이 필요한 특수작전계획
- 주변국과 외교상 마찰이 우려되는 대외정책 및 정보보고
- 군사령부급 이상까지 모두 포함된 편제 또는 장비 현황
- 국가적 차원의 동원내용이 포함된 동원계획
-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력 정비 및 운영·유지 계획
- 간첩용의자를 내사 또는 수사 중인 수사기관 또는 군부대 활동내용
- 암호화 프로그램
- 군용 암호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