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軍人共濟會, The Military Mutual Aid Association)는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설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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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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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년 2월 1일 군인공제회 창립
  • 1986년 군인공제회 최초 회원아파트 분양 (상계동 보람아파트)
  • 1987년 목돈수탁저축 제도 시행
  • 1989년 재해위로금 시행
  • 1999년 군인공제회관 준공
  • 2001년 목돈수탁 부분해약제도 시행
  • 2006년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 2008년 군인공제회 M+ CI변경
  • 2009년 회원주택 인터넷 청약시스템 도입
  • 2013년 군인공제회 핵심가치(신뢰·소통·정도) 선포
  • 2015년 분할급여, 육아휴직자 납입특례제도 시행
  • 2017년 자산 10조원 돌파
  •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종합 1등급 달성
  • 2020년 복지부조 및 복지적립금 개선
  • 2021년 ESG 경영 선포
  • 2022년 적립형 목돈수탁저축 제도 시행
  • 2022년 자산 15조원 돌파
  • 2023년 윤리경영 선포
  • 2024년 군인공제회법 개정(회원자격 확대) * 개인회원(군인,군무원 등) → 일반회원(현행), 병(兵) 회원, 국방관련 단체 회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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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회원 자격
    • 군인사법에 의한 하사 이상의 군인
    •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무원
    • 국방부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의 공무원
      • 다만,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중 정부시책에 의하여 타 행정부처에 교류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류 근무기간 중에도 회원자격이 유지된다. 이 경우 교류기간 종료 후 미복귀 또는 전속 조치 등의 사유 발생 시는 즉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한국국방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의 임직원
    • 국방대학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군인공제회의 임·직원
    • 방위사업청의 공무원
    •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
    •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
    • 병무청의 공무원
    •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직원
    • 국방전직교육원의 임직원

※ 다만, 임시직, 무기계약직, 한시계약직, 조건부 채용 직원 등은 가입이 제한됨

  • 특별회원 자격
    • 일반회원이었던 자로서 목돈의 위탁증식을 원하는 자
    • 일반회원이었던 자로서 분할급여 가입을 원하는 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 병(兵)으로서 목돈의 위탁증식을 원하는 자
    • 만 34세 이하의 병역법에 따른 예비역 병(兵)으로서 목돈의 위탁증식을 원하는 자. 다만, 현역시절 가입이력이 있는 자에 한함.

※ 특별회원 자격은 목돈의 위탁관리 기간 및 분할급여 가입 기간에 한함

  • 단체회원 자격
    •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조직법 및 육군부사관학교령에 따른 육군부사관학교,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장학·발전기금 목적으로 설립된 각 재단법인
    • 일반회원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된 국방 관련 단체
    • 그 밖의 국방 관련 단체

※ 단체회원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함

일반회원 현황(2023. 12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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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가입현황 - 175,393명
  • 1인 평균 구좌수 - 85.5구좌 (42.7만원)
  • 1인 평균 예금형 목돈수탁 가입금액 - 9,917만원
  • 1인 평균 현역/예비역 목돈수탁(적립형) 가입금액 - 662만원

사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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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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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공제회C&C

법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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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플러스에프엔씨(주)
  • 공우이엔씨(주)
  • 대한토지신탁(주)
  • 한국캐피탈(주)
  • 엠플러스자산운용(주)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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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인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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