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국제관광특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金剛山國際觀光特區, 영어: Mount Kumgang Tourist Region, MKTR) 또는 이전 명칭 금강산관광지구(金剛山觀光地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속한 특구이다. 2002년 금강산 관광을 개방하면서 설치되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포함되는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온정리 일부, 삼일포, 해금강, 금강군 내금강, 통천군 일부이다.

경과

편집

대한민국의 관광객들은 1998년 11월부터 금강산 관광이 허용되었다. 처음 금강산 관광은 크루즈를 이용해서 관광하는 것이었지만 이후에는 육로를 통해 금강산으로도 갈 수 있었다.

관광 중단

편집

2008년 7월 11일 발생했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으로 인해 2008년 7월 13일부터 대한민국에서의 금강산 관광은 임시 중단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관광재개 조건으로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신변안전보장 강화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에 요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0년 4월 금강산관광지구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 부동산에 대해 몰수, 동결 조치하고, 2011년 4월 8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을 취소하였다. 4월 29일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으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했다. 남북간 거듭된 협의 시도가 있었지만 성사되지 못한 채, 2011년 8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재산에 대한 법적 처분을 단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2011년 8월 말부터는 외국 언론사 및 관광회사를 대상으로 나선-금강산 시범크루즈관광을 실시하고 있다.[1]

사진

편집

각주

편집
  1. 통일부 (2012년 3월). “2012 통일백서”. 

같이 보기

편집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