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金融情報分析院,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약칭: KoFIU)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소속기관이다. 2001년 11월 28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층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2]
금융정보분석원 | |
설립일 | 2001년 11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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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직원 수 | 66명[1] |
원장 | 박광 |
상급기관 |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
웹사이트 | https://www.kofiu.go.kr/ |
설치 근거
편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3]
직무
편집-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의 기획 및 지침의 수립·운영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및 교육·훈련의 지원
-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수집·분석 및 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의 요청
- 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의 지정 및 취소
-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의 허가
-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심사분석 관련 정보의 기록 보존
-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 교류
- 자금세탁행위 등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대한 조사·연구
- 특정금융거래정보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보안관리
연혁
편집조직
편집원장
편집각주
편집-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2
-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 ↑ 법률 제6516호
- ↑ 법률 제8863호
- ↑ 최일권 (2013년 4월 12일). “금융정보분석원, 데이터 수송 大 작전”. 《아시아경제》. 2017년 8월 19일에 확인함.
- ↑ 박초롱 (2016년 12월 5일). “금융정보분석원 8일 서울청사 이전… 비밀정보 수송 대작전”. 《연합뉴스》 (서울). 2017년 8월 19일에 확인함.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검사로 보한다.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 ↑ 가 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 총경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편집- 금융정보분석원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