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金融情報分析院, 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약칭: KoFIU)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금융위원회의 소속기관이다. 2001년 11월 28일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층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2]

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일 2001년 11월 28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직원 수 66명[1]
원장 박광
상급기관 대한민국 금융위원회
웹사이트 https://www.kofiu.go.kr/

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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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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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의 기획 및 지침의 수립·운영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제도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및 교육·훈련의 지원
  •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수집·분석 및 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의 요청
  • 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의 지정 및 취소
  •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관련 금융거래의 허가
  •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교환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및 심사분석 관련 정보의 기록 보존
  • 자금세탁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 교류
  • 자금세탁행위 등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대한 조사·연구
  • 특정금융거래정보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보안관리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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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 11월 28일: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 설치.[4]
  • 2008년 2월 29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변경.[5]
  • 2013년 4월 12일: 프레스센터로 청사 이전.[6]
  • 2016년 12월 8일: 정부서울청사로 청사 이전.[7]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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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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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행정실[8]
  • 심사분석실[9]
  • 제도운영과[10]
  • 심사분석제1과[11]
  • 심사분석제2과[11]
  • 심사분석제3과[12]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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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2
  2.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3.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4. 법률 제6516호
  5. 법률 제8863호
  6. 최일권 (2013년 4월 12일). “금융정보분석원, 데이터 수송 大 작전”. 《아시아경제》. 2017년 8월 19일에 확인함. 
  7. 박초롱 (2016년 12월 5일). “금융정보분석원 8일 서울청사 이전… 비밀정보 수송 대작전”. 《연합뉴스》 (서울). 2017년 8월 19일에 확인함. 
  8.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9. 검사로 보한다.
  10.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2. 총경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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