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禁川)은 대한민국의 궁궐과 왕릉 등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건너던 물길이다. 물을 건넘으로써 몸을 단정히 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화재가 일어났을 때 방화수(防火水)가 되기도 하였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