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기부채납(寄附採納, 영어: contributed acceptance)은 행정법상 개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이고 채납(採納)은 승낙이다. 보통 기부채납된 용지는 도로나 공원, 도서관[1], 어린이집, 미술관, 학교[2] 등을 짓는 데 쓰이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시장재건축사업 또는 시장정비사업 등에서 판매 업무용건물 신축시 특정층을 주민복지시설 등으로 기부채납받는 경우도 있다.
판례
편집각주
편집- ↑ 아주경제 2014-03-03 신세계그룹, 안성에 기부채납 공공도서관 오픈
- ↑ 경기일보 2015.03.26 수원시립미술관
- ↑ 98다53134
- ↑ 96다49650
같이 보기
편집참고 문헌
편집-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12. ISBN 9788958223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