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독립운동가)
김명곤(金明坤, 1886년 1월 18일~1922년 8월 10일)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다.
김명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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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886년 1월 18일 조선 전라도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 |
사망 | 1922년 8월 10일 일제강점기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 | (36세)
국적 | 대한제국 |
거주지 | 일제강점기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黃山面 閑子里) 691번지 |
본관 | 김해(金海) |
학력 | 전남해남보통학교 졸업(1918년 3월) |
직업 | 독립운동가 |
경력 | 1919년 4월 20일, 전라남도 해남 장터 대한 독립 만세 시위 주동 |
정당 | 무소속 |
웹사이트 | 김명곤(독립유공자 공훈록) |
조선 전라도 해남(海南)에서 출생하였으며, 아명(兒名)은 김명(金銘)이고, 본관은 김해(金海)이자, 호(號)는 황산(黃山)인데, 1888년 김명곤(金明坤)으로 개명하였으며, 1919년 3월 초순 이래로 경성부 및 대한제국 전국 각지에서 대한 독립을 요구하는 함성이 끊임없이 울려 퍼지자 같은 해(1919년) 4월 6일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일제강점기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면(海南面)에서도 향토적으로 대한 독립 만세 시위 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그는 1919년 4월 20일 당시, 해남보통학교(海南普通學校)의 1918년도 졸업생으로 같은 전남 해남보통학교의 다섯 살 어린 졸업 동기 출신인 김규수(金奎秀) 등과 함께 태극기(太極旗)를 만들어 해남 장날 장터에 모인 군중들한테 배부하고 이들과 함께 대한 독립 만세를 고창하면서 대한 독립 만세 시위 운동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1919년) 5월 6일, 전라남도 광주지법 장흥지청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개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으며 1919년 8월 20일, 만기출감하였다.
사후
편집1993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통령 표창장을 추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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