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희 (법조인)
김문희(金汶熙, 1937년 ~ )는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직을 2번 역임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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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 |
임기 | 1988년 9월 15일 ~ 1994년 9월 14일 |
대통령 | 노태우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연임) | |
임기 | 1994년 9월 15일 ~ 2000년 9월 14일 |
대통령 | 김영삼 |
이름 | |
로마자 표기 | Kim Moon-hee |
신상정보 | |
출생일 | 1937년(87–88세) |
출생지 | 울주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학사 |
경력 |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생애
편집1937년 울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관하였다. 판사로 재직하며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제도개선심의위원 등의 직책을 역임하였다.[1]
1981년 법원에서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중, 1988년 제6공화국 정부에 들어 이일규 대법원장의 지명을 거쳐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첫 임기만료에 즈음하여 언론으로부터 보수성향의 수재라는 평가를 받았고,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추천으로 국회에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되어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직에 다시 임명되었다.[2]:380~382 199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임 중 헌법재판 실무와 공법학계의 가교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헌법실무연구회를 창설하고 초대 회장을 맡았다.[3]
퇴임 후에는 2004년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사건에서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참여하거나,[4] 2016년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이 위헌임을 다툰 사건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참여하여 공개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5] 2004년에 참여한 신행정수도법 위헌 확인 결정 사건에서는 위헌이 선고되었으나, 2016년 한글전용 국어기본법 사건에서는 합헌이 선고되었다.[6]
성향
편집보통 김문희는 사법소극주의적 판결 성향을 가진 재판관으로서 입법부나 행정부의 의사 또는 결정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견제하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비율로 표현하자면, 김문희가 관여한 결정 368건 중 사법소극주의적인 판결은 301건(81.79%)이였고, 사법적극주의적인 판결은 67건(18.21%)이였다.[2]
각주
편집- ↑ 엄자현 (2008년 7월 17일). “[인터뷰] 김문희 전 헌법재판관”. 《법률신문》 (서울: 법률신문사). 2023년 4월 22일에 확인함.
- ↑ 가 나 임지봉 (2013). “제1기 헌법재판소 김문희 재판관의 판결성향 분석”. 《법학논총》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9). 2023년 4월 22일에 확인함.
- ↑ 류인하 (2009년 12월 21일). “창립 10돌 헌법실무연구회”. 《법률신문》 (서울: 법률신문사). 2023년 4월 22일에 확인함.
- ↑ 홍성규 (2005년 6월 1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 헌법소원”. 《법률신문》 (서울: 법률신문사). 2023년 4월 22일에 확인함.
- ↑ 홍세미 (2016년 5월 13일). “"한자 알아야 한글도 잘 이해" vs "정보화시대 한자혼용은 불편 초래"”. 《법률신문》 (서울: 법률신문사). 2023년 4월 22일에 확인함.
- ↑ 양은경 (2016년 11월 25일). “세종대왕이 웃었다”. 《조선일보》 (서울: 조선일보사). 2023년 4월 22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편집전임 헌법재판소 창립 |
헌법재판소 재판관 1988년 9월 15일 ~ 1994년 9월 14일 |
후임 고중석 |
전임 김진우 |
헌법재판소 재판관 1994년 9월 15일 ~ 2000년 9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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