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법조인)
김세윤(金世潤, 1967년 9월 12일전주지방법원 예하 부장판사 직책을 지낸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 )은 지난날
김세윤
金世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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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 전주지방법원 예하 부장판사 | |
임기 | 2011년 2월 8일 ~ 2012년 2월 23일 |
대통령 | 이명박 |
총리 | 김황식 국무총리 |
장관 | 이귀남 법무부 장관 황희철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 권재진 법무부 장관 |
차관 | 황희철 법무부 차관 김희관 법무부 차관 직무대행 서리 길태기 법무부 차관 |
신상정보 | |
출생일 | 1967년 9월 12일 | (56세)
출생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거주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국적 | 대한민국 |
학력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경력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예하 판사 전라북도 전주지방법원 예하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예하 부장판사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예하 부장판사 |
정당 | 무소속 |
웹사이트 | 보트 비전 |
군사 경력 | |
복무 | 육군 군법무관 대위 전역(1996년 3월) |
주요 이력
편집지난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예하 부장판사 직책에도 3년을 있었던 그는 2018년 4월 초순,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을 맡아 유죄를 판결하였다.
생애
편집그는 서울에서 태어나 휘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에서 수학하였고,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하고, 육군 군법무관 대위 전역 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판사로 임용되었다.
주요 판결
편집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을 맡아 박근혜에게 18개 혐의 중 16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였다.[1]
외부 링크
편집각주
편집- ↑ 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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