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천(金壽天, 1959년 9월 13일(1959-09-13) ~ )은 지난날 부산고등법원 예하 판사 등을 지낸 대한민국의 전직 법관(전직 부장판사 출신)이다.

김수천
金壽天
대한민국의 부산고법 예하 판사
임기 2001년 1월 8일 ~ 2002년 4월 30일
대통령 김대중
총리 이한동 국무총리
장관 김정길 법무부 장관
안동수 법무부 장관
최경원 법무부 장관
송정호 법무부 장관
차관 김경한 법무부 차관
김학재 법무부 차관
신광옥 법무부 차관
김승규 법무부 차관 직무대행 서리
김승규 법무부 차관
한부환 법무부 차관

신상정보
출생일 1959년 9월 13일(1959-09-13)(65세)
출생지 대한민국 경상남도 마산
거주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학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정당 무소속
자녀 김소연(딸)
웹사이트 보트 비전
군사 경력
복무 대한민국 육군 군법무관 대위 전역

주요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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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991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인물이다. 경남 마산 출신으로 인창고와 연세대 법대 법학과를 나왔다.

김수천(1959년 9월 13일생)은 부장판사 출신이고 현재 구속 수감 중에 있는 인물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 그는 재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고, 실제로 재판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되어 2016년 9월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다. 원래는 수도권 김모 부장판사(이름 비공개)로 보도되었으나, 모 언론사 기자가 ‘김수천’이라는 실명을 공개하자 다른 언론들도 앞다퉈 실명을 공개해 버린 것이다. 결국 ‘김수천’이라는 이름은 언론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김수천에게는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1], 딸(김소연)의 미인대회 부정 1위[2] 등의 흑역사도 있다.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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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나 마산중학교, 인창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2년에는 연세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제5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 제17기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1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1993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1995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 1996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남해시 산청군법원 판사, 1997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하동군 사천군법원 판사를 지냈다. 1998년에는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명되었고, 2000년 서울고법 판사, 2001년 부산고법 판사, 2002년 인천지법 판사를 거쳐 2006년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2008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1년 의정부지법 수석부장판사, 2014년부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인천지법 부장판사 시절 정운호(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하여 현직 판사 신분으로 구속되었다.

흑역사 관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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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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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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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정운호(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6년 9월 김수천을 구속했다.[3] 김수천에게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운호에게서 총 1억8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그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 대가로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차량 취득세와 보험료(624만원)을 정운호에게 대신 납부시켰고 정상적 중고차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정운호에게 50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거간꾼 노릇을 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는 그 며칠 뒤 병원을 찾아온 김수천에게 정씨 돈 1억5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넸다. 송금 받은 차량대금에 1억원의 웃돈까지 얹어준 것이었다. 정운호는 애초 김수천에게 BMW 신차를 선물하려 했으나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레인지로버 차량으로 합의를 봤다고 한다. 김수천에게는 1000만원권 수표 1장, 현금 1500만원을 뇌물로 받은 범죄사실도 있다.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의 모조품을 제조·유통한 사범들에 대한 엄벌 청탁, 네이처리퍼블릭 계열사의 지하철 상가 입찰보증금 반환 추심금 소송 및 정운호의 상습도박 사건 재판부에 대한 청탁·알선 등의 명목이었다.

※ 검찰은 정운호가 김수천에게 두 가지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네이처리퍼블릭 '가짜 수딩젤' 제조·유통 사건의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는 것과 정운호가 상습 도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재판부에 선처를 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엄벌 요청'에 뇌물 혐의를, '선처 부탁' 부분에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정직 1년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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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와 관련해 대법원은 2016년 9월 3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수천에게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위는 김수천이 정운호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징계사유와 관련,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라고 밝혔다.[4]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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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前 대법원장은 현직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일과 관련해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히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양승태는 “가장 크게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묵묵히 사법부를 향해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면서 법관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믿어 온 국민들”이라며 “먼저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깊은 자성과 절도 있는 자세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5]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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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천에게는 2014년 8월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 작성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김수천으로부터 재판, 판결을 받았던 前 소매점 사장은 김수천 외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의 혐의로 2014년 9월 2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6] 판결문을 살펴보던 중 판결문의 이유 부분이 5곳 이상 허위 기재된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에 김수천 외 2명을 고소한 것이다. 2014년 11월 27일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고소인 조사를 실시했다.[7] 당연히 처분결과는 유죄가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수천 외 2명에게는 황당하게도 허위공문서를 동반한 각하 처분이 나왔다. 피의자 조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범죄사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 없이 검사가 각하 처분으로 사건을 덮은 것이다.

※ 위 4장의 축소 사진들 중 하나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다.

딸(김소연)의 미인대회 부정 1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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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김소연의 미인대회 1위 입상에 대해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네티즌들이 많다. 아래 링크된 김소연 동영상에는 악플이 많이 달렸고, 비공감수는 80개 이상 기록 중이다. 이러한 사실은 김소연의 얼굴이 1위를 차지할 만한 얼굴이 절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정 1위 의혹 관련 김소연 동영상(비공감수 80개 이상 기록 중임.)

김소연(김수천의 딸)이 제27회 월드미스유니버시티 한국대회에서 부정 1위를 수상했고, 정운호가 김소연의 1위 입상 과정에서 후원금 명목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수천은 “정운호로부터 1억8천만원의 뇌물·딸의 미인대회 1위 수상 스폰 등을 받으며, 정운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줬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정운호와 친분이 두터운 지하철 상가 브로커 심모씨가 김소연이 출전했던 미인대회에서 두 차례 대회장을 맡았는데, 김소연이 출전한 2013년도 미인대회 당시 주최 측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정운호는 네이처리퍼블릭이 협찬한 2013년도 대회에서 김소연이 1위로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미인대회 관련 기사

4자성어 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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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천의 4자성어 별명 게시물은 디시인사이드, 일베 등에 등록돼 있으며 ZUM, 네이버 등의 포털에서 지금도 검색을 통해 게시물을 볼 수 있다. 4자성어 별명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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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천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2017년 1월 1심은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 대하여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였으며 또한 김 전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받은 레인지로버 차량을 몰수하고 1억 3,1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8] 2017년 7월 2심은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5년, 추징금 1억2,600여만원 등을 선고했다.[9] 2017년 12월 3심은 항소심의 일부 무죄판결에 대하여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10] 3심에서의 파기환송 판결로 인하여 4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1억2천여만원 등이 선고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수천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으나, 형량 산정에 대해서는 "알선수재나 뇌물수수의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로 동일하고, 피고인이 이미 알선수재로 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11]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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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허위판결문 관련 게시물
  2. 부정 1위 관련 기사
  3. 뇌물 관련 기사
  4. 정직 1년 관련 기사
  5. 양승태의 사과문 보기
  6. 고소장, 고소보충서 열람하기
  7. 고소인 진술조서 열람하기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922 판결]
  9. [서울고등법원 2017노346 판결]
  10. [대법원 2017도11616 판결]
  11. [서울고등법원 2018노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