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남구선거관리위원회 (대구광역시)에서 넘어옴)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大邱廣域市選擧管理委員會)는 대구광역시를 관할하는 선거 기관이다.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4길 46에 위치하고 있다.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
약칭 | 대구선관위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4길 46 |
위원장 | 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 |
상급기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산하기관 |
|
웹사이트 | http://dg.nec.go.kr/ |
연혁
편집- 2015년 2월 8일: 수성구 중동 기존청사에서 서구 중리동 신청사로 이전
조직
편집위원 선정
편집-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호선하며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고, 상임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편집상임위원(1인)
편집비상임위원(6인)
편집사무처
편집사무처장
편집- 관리과
- 지도과
- 홍보과
- 행정과
소속 선거관리위원회
편집- 중구선거관리위원회
- 동구선거관리위원회
- 서구선거관리위원회
- 남구선거관리위원회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
-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
-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각주
편집-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5조 제2항
외부 링크
편집-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