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차별
성 차별(性差別, 영어: sexism 섹시즘[*])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별은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성차별과 여성주의
편집여성주의에서는 기득에 해당되는 '남성(男性)'이 '비남성(非男性)'을 대상으로 행하고, 남성 또한 이런 억압 메커니즘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역설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1][2][3][4][5][6][7]
또한 여성주의와 계급주의에서는 혐오 표현은 '비남성'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일으킬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표현이다. 혐오 표현은 차별적 계층구조가 있어야 성립하고 차별적 계층구조의 '피해자'에 대다한 욕설은 혐오지만 '가해자'에 대한 욕설은 혐오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8][9][10][11][12][13]
성 차별은 인권 문제의 일환으로, 성 차별의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성적 소수자 집단'이라고 일컫는다. 소수자 집단은 구성원의 수가 적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수자 집단은 육체적·문화적 특질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불평등한 차별 대우를 받아서 집단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14][15][16][17]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말한다. 사회적 차별은 평등의 기본 원리를 표방하는 사회에도 명백히 존재한다. 이런 불일치 현상은 의도적인 기만, 무지, 제멋대로의 감정적인 반응, 전통적 편견의 잔여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18][19][20][21][22][23]
양상
편집성 차별은 다음과 같은 믿음 및 태도를 보일 수 있다.
- 특정 성이 우월하다는 믿음
- 특정 성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우대·홀대
- 성에 따라 선호·성격·능력이 다를 것이라는 믿음
- 특정 성 이외의 성에 대한 불신·폄훼
- 법과 제도가 특정 성 이외의 성에게 불리하게 적용
구체적인 예
편집구체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다. 편의상 차별·거리낌·불신을 거부감이라 표현했다.
성별이분법적 사고에 따른 성차별
편집간혹 여성 스스로가 또는 사회적으로 여성이 약자라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구성하며, 또한 성별이분법에 따르지 않는 성소수자에 대한 성차별도 구성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성별이분법적 표현은 그 자체로 남녀 양성간의 차별인 동시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되기도 한다.
해결 방안
편집선진국에서는 성별·장애·나이·언어·국적·인종·피부색·출신지역·기혼·비혼·동거 등을 '차별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고용이나 교육기관 입학 등에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 특정 개인 및 집단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특히 차별 행위를 고의적·지속적으로 하는지를 판단해 악의적인 차별 행위로 판단되면 통상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 미국, 독일, 영국 등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모두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처벌까지 한다.[24][25][26][27] 대한민국의 서울특별시는 모든 부서에 '젠더담당관'을 두는 정책을 펴기도 하였다.[28][29]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이하나. (남성 페미니스트 3인의 페미니즘 토크)“페미니즘은 상식이자 인류애”. 여성신문. 2016년 10월 20일.
- ↑ 권애리. (골룸)목동여관 12 : '나는 남성 페미니스트입니다'. SBS. 기사입력 2017년 1월 1일. 기사수정 2017년 1월 4일.
- ↑ 김윤나영. 문재인 '페미니스트 대통령' 선언…오바마는 달랐다. 프레시안. 2017년 2월 16일.
- ↑ 구둘래. 배역에도 ‘페미니스트 삶’ 투영하는 그녀, 엠마 왓슨. 한겨레. 2017년 3월 23일.
- ↑ 박정훈. 한남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 ㅍㅍㅅㅅ. 2017년 3월 25일.
- ↑ 이세아. “여성이 억압받는 사회에선 남성도 억압받아”[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여성신문. 2017년 3월 28일.
- ↑ 박한선. (내 마음은 왜 이럴까?)② 남자 없이 살고 싶다!!. 동아사이언스. 2017년 4월 3일.
- ↑ 김창환. 여성의 경제적 지위는 여전히 OECD 꼴찌. 시사IN. 2016년 8월 25일.
- ↑ 이윤영. 교육부 "학교 성교육때 동성애는 NO"…관련단체 반발 예상. 연합뉴스. 2017년 1월 21일.
- ↑ 美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또 3명 승인. YTN. 2017년 2월 17일.
- ↑ 황보연. “벨기에서 ‘맘충·김치녀’ 여혐 발언 땐 형사처벌”. 한겨레. 2017년 3월 15일.
- ↑ 박윤수. 양성평등이 글로벌 성장 이끈다. 여성신문. 2017년 3월 25일.
- ↑ 임주리. 아직도 세상엔 ‘여자’와 ‘남자’만 있다구요? 이런…옛날 사람!. 중앙일보. 2017년 4월 1일.
- ↑ 조은희.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열려 Archived 2015년 2월 16일 - 웨이백 머신. 뉴스한국. 2015년 2월 13일.
- ↑ 고은지. '잇단 추문' 서울대 인권·성평등 교육 의무화한다. 연합뉴스. 2014년 12월 11일.
- ↑ 염지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 직원 대상 '젠더' 전문 교육. 뉴스1. 2014년 9월 19일.
- ↑ 강영주. 1950~60년대 미국 여성들이 할 수 없었던 11가지 일. 키즈맘. 2016년 10월 18일.
- ↑ 어현경. “성차별적 종단운영 및 종헌종법 개선돼야”. 불교신문. 2012년 2월 29일.
- ↑ 딜도 파는 페미니스트 랭 Archived 2015년 1월 9일 - 웨이백 머신. 경향신문. 2012년 3월 2일.
- ↑ 장원수. ‘성차별, 여성 품위하락’ 라이언에어 광고 금지 Archived 2012년 2월 16일 - 웨이백 머신. 한국일보. 2012년 2월 16일.
- ↑ 이석영. 여성 전공의 40% "선발과정에서 성차별 많아". 의협신문. 2012년 1월 18일.
- ↑ 이하나. 성차별 픽토그램 교체 작업 ‘지지부진’ Archived 2014년 10월 9일 - 웨이백 머신. 여성신문. 2011년 12월 16일.
- ↑ 이하나. 서울시 ‘성평등 위원회’ 출범 Archived 2015년 1월 9일 - 웨이백 머신. 여성신문. 2012년 3월 2일.
- ↑ 이하나.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 Archived 2015년 1월 9일 - 웨이백 머신. 여성신문. 2014년 12월 31일.
- ↑ 유성애. "강간범은 남자" 말 못하는 미디어의 속사정. 오마이뉴스. 2015년 9월 16일.
- ↑ 나랑. 친밀한 관계에 가려진 폭력을 수면 위로. 일다. 2015년 9월 17일.
- ↑ 조시영·고재만·전지성·서동철·전정홍·전범주·정석우·김규식·김세웅·이승윤·김윤진·나현준. 출신·성별·장애·나이 차별막기 시급한데 `차별금지법` 번번이 무산. 매일경제. 2016년 11월 15일.
- ↑ 이태수. '성평등 실현' 서울시, 모든 부서에 젠더담당자 둔다. 연합뉴스. 2017년 3월 29일.
- ↑ 박길자. 전 부서에 ‘젠더담당관’ “유리천장 없는 도시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여성신문. 2017년 4월 4일.
외부 링크
편집- 위키미디어 공용에 성 차별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