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 영어: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Oceans and Fisheries Committee)는 농림·축산·식품·해양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Oceans and Fisheries Committee
설립일 1948년 10월 2일
설립 근거 국회법
위원장 어기구
간사(여당) 정희용
간사(야당) 이원택
웹사이트 https://agri.na.go.kr:444/agri/index.do?extendedParam=site_id=agri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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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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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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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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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1년 3월 15일: 농림위원회를 설치.
  • 1973년 3월 3일: 농림위원회를 농수산위원회로 개편.
  • 1988년 6월 15일: 농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위원회로 개편.
  • 1996년 8월 8일: 농림수산위원회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개편. 해양 업무는 국토해양위원회로 이관.
  • 2013년 3월 23일: 해양 업무를 이관받아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개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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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안 심사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 결의안 심사
  • 청원 등 심사

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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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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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정수 현원[2]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19 19 7 7 1
위원장 어기구 -충남 당진시
간사 이원택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정희용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위원
전종덕 - 비례대표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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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의원[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소위원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소위원
예산안및결산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장
소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7인)
소위원장
소위원
농협발전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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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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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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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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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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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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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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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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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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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과학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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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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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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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정책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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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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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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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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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조직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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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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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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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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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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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해양수산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3.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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