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상공부

(농상공부대신에서 넘어옴)

농상공부(農商工部) 또는 농상아문(農商衙門)은 조선 후기 농업, 상업, 공업, 통신, 해운 등에 관한 일을 맡던 관청이다. 오늘날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초대 대신(大臣)은 한일 병합독립운동가가 된 김가진이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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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4년(고종 31년) 6월 28일, 농상아문(農商衙門) 및 공무아문(工務衙門) 출범[1]
  • 1895년(고종 32년) 4월 1일, 농상아문과 공무아문을 통합하여 농상공부(農商工部)로 재개편
  • 1900년(고종 37년) 3월 23일, 농상공부 통신국을 분리하여 통신원(通信院) 설치
  • 1910년(순종 4년) 8월 29일, 폐지 : 경술국치(庚戌國恥)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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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관방(大臣官房)
    • 비서과
    • 문서과
  • 농무국(農務局)
    • 농사과
    • 산림과
    • 산업과
  • 광산국(鑛山局)
    • 광업과
    • 지질과
  • 통신국(通信局) : 1900년 분리 독립
    • 체신과
    • 관선과
  • 상공국(商工局)
  • 회계국(會計局)
  • 철도국(鐵道局) : 1898년 신설, 1901년 분리[2][3][4]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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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大臣) 1명
  • 협판(協辦) 1명
  • 참의(參議) 1명
  • 국장(局長) 5명
  • 참서관(參書官) 4명
  • 주사(主事) 18명
  • 기사(技師) 7명
  • 기수(技手) 12명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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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존 공조(工曹) 관청의 기능과 조직을 중심으로 2개 아문을 신설하였다.
  2. 1898년에 기존 철도사(鐵道司)를 철도국으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1901년에는 농상공부 철도국의 사무를 궁내부 예하 철도원(鐵道院, 황실 소유 철도 관리)으로 이관함.
  3. '본부소관(本部所管)하였던 철도국을 이부철도원(移付鐵道院)' 내용이 포함된 1901년(고종 38년) 5월 3일자 〈농상공부소관철도국관제폐지청의서(農商工部所管鐵道局官制廢止請議書)〉.
  4. 칙령 제15호 〈철도국 관제 폐지에 관한 안건(鐵道局官制廢止件)〉 재가 및 반포, 《고종실록》 1901년 양력 6월 1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