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시마의 날(일본어: たけしまの ひ)은 시마네현이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기념일. 2월 22일으로 정해졌다.

역사

2005년 1월 14일, 시마네 현 의원들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2월 23일에 현 의회에 상정해 3월 16일 가결했다. 구체적인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조 : 현민, 시정촌 및 현이 일체가 돼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추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계발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
  • 2조 : 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로 한다.
  • 3조 : 현은 다케시마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일 교류 중단

다케시마의 날에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의 교류가 중단된 것은 다음과 같다. 이는 교도 통신사가 2005년 4월 16일에 정리한 것에 따른다.

이외에, 광주광역시에서는 다케시마의 날 등 대한민국 내에서 일어난 반일 감정으로 인해 상무지구에서 동림 나들목까지 개통된 센다이로를 빛고을로로 변경시켰으며, '센다이로'는 광주월드컵경기장 근처 도로로 바뀌었으나 도로명 주소 실시에 수반해 이름이 바뀌어 결국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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