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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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례
편집- 고려 시대 왕비(王妃)의 외할머니에게 내려준 작위.
- 고려•조선 시대 왕비의 살아있는 모친이나 돌아간 모친에게 내려준 작위.
- 고려 공양왕(恭讓王) 3년(1391) 외명부의 정•종3품에 해당하는 작위로서 문•무관 3품 관직을 지닌 사람의 어머니에게 내린 작위.
참고 문헌
편집- 『한국고전용어사전』(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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