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읍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부의 하위행정구역
(대정면에서 넘어옴)

대정읍(大靜邑)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부에 있는 이다. 면적은 78.63km2이며[1], 인구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2020년 2월 29일을 기준으로 10,072세대, 21,329명이다.[1] 읍 소재지는 하모리이다.

대정읍
大靜邑

로마자 표기Daejeong-eup
행정
국가대한민국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행정 구역23, 187
법정리13
관청 소재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20
지리
면적78.63 km2
인문
인구22,145명(2023년 4월 30일)
세대10,877세대
인구 밀도281.6명/km2
지역 부호
웹사이트대정읍

대한민국의 최남단인 마라도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배타적 경제 수역을 두고 갈등 중인 이어도(대정읍 가파리)가 이 읍의 관할이다.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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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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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모리(下摹里) 1리, 2리, 3리: 읍사무소 소재지
  • 상모리(上摹里) 1리, 2리, 3리
  • 동일리(東日里) 1리, 2리
  • 일과리(日果里) 1리, 2리
  • 무릉리(武陵里) 1리, 2리
  • 가파리(加波里) 가파리, 마라리
  • 구억리(九億里)
  • 보성리(保城里)
  • 신도리(新桃里)
  • 신평리(新坪里)
  • 안성리(安城里)
  • 영락리(永樂里)
  • 인성리(仁城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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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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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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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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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리
  • 대경주택 대경엘리시아 3차 : 2019년 8월 입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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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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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정읍 기본현황,
  2. 조선총독부령 제111호 (1913년 12월 29일)
  3. 칙령 제66호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 (1915년 4월 30일)
  4. 조선총독부령 제44호 도의명칭위치관할구역의규정 (1915년 5월 1일)
  5. 군정법령 제94호 제주도의설치 (1946년 7월 2일)
  6. 법률 제393호 읍·면설치와행정구역및면의명칭변경에관한법률 (1956년 7월 8일)
  7.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2006년 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