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이 궐위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 할 수 있는 직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임무를 대행해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한민국
편집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와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순서로 대행한다,
1987년 개헌 이후 지금까지 실제 사례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고건 국무총리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있다.
미국
편집미국 수정 헌법 제25조에 의해 대통령이 궐위되는 경우에는 부통령이 승계하여 정식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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