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맹거래사협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大韓加盟去來士協會, Fair Trade Attorney Association ; FTAA)는 국가자격사인 가맹거래사 제도를 통해 건전한 프랜차이즈 시장발전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1][2][3] 서울특별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4 506호에 있다.
관련 근거
편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
연혁
편집주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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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편집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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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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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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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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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편집- 법제조사위원회
- 브랜드인증평가위원회
- 대외협력위원회
- 교육위원회
- 홍보위원회
- 가맹점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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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편집- 전주전북지부
- 부산경남지부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나도사장님, 대한가맹거래사 협회와 업무협약식 진행《금강일보》2016년 11월 18일 김민웅 기자
- ↑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정경호 사무국장《식품외식경제》2011년 2월 18일 신원철 기자
- ↑ 공정위인가,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 협회 출범《한국마케팅신문》2007년 5월 11일 윤성욱 기자
- ↑ 제27조(가맹거래사)
①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가진다.
제28조(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6.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①가맹거래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8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가맹거래사가 아닌 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 유승종 회장[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시사경제매거진》2011년 12월 5일 박재현 기자
- ↑ 공정거래위원회 인가 사단법인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출범《뉴스와이어》2007년 5월 3일
- ↑ 가맹거래사협회 신임회장에 최보선씨《아시아경제》2013년 1월 15일 김대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