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科學技術情報通信部)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국무위원으로, 차관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약칭 과기정통부, MSIT
설립일 2017년 7월 26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26①3
전신 정보통신부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직원 수 828명[1]
예산 세입: 9조 4289억 5400만 원[2]
세출: 18조 8733억 9300만 원[3]
장관 유상임
제1차관 이창윤
제2차관 강도현
본부장 류광준
상급기관 국무총리
산하기관 #조직
웹사이트 http://www.msit.go.kr/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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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에 관한 사무
  •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에 관한 사무
  •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에 관한 사무
  • 국가정보화 기획ㆍ정보보호·정보문화에 관한 사무
  •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에 관한 사무
  • 정보통신산업에 관한 사무
  • 우편·우편환에 관한 사무
  •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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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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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 정책관·심의관실 담당관실·과
장관 산하 하부조직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ㆍ디지털소통팀[내용 1]
감사관실[내용 2] 감사담당관실
장관정책보좌관실[내용 3]
제1차관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ㆍ정보화담당관실[내용 2]ㆍ정보보호담당관실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총괄담당관실ㆍ미주아시아협력담당관실ㆍ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실[내용 2]ㆍ다자협력담당관실
비상안전기획관실
운영지원과
연구개발정책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실 연구개발정책과ㆍ기초연구진흥과ㆍ원천기술과ㆍ생명기술과ㆍ첨단바이오기술과[내용 2]ㆍ융합기술과
거대공공연구정책관실 거대공공연구정책과ㆍ우주기술과ㆍ원자력연구개발과ㆍ거대공공연구협력과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실[내용 2]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ㆍ연구산업진흥과[내용 2]ㆍ지역과학기술진흥과ㆍ연구기관지원팀[내용 4]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과ㆍ미래인재양성과ㆍ과학기술문화과ㆍ과학기술안전기반팀[내용 4]
제2차관 산하 하부조직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관실 정보통신정책총괄과ㆍ디지털사회기획과ㆍ디지털신산업제도과ㆍ디지털포용정책팀[내용 4]
인공지능기반정책관실 인공지능기반정책과ㆍ데이터진흥과ㆍ인터넷진흥과ㆍ디지털인재양성팀[내용 4]
소프트웨어정책관실 소프트웨어정책과ㆍ소프트웨어산업과ㆍ디지털콘텐츠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실 정보통신산업정책과ㆍ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ㆍ정보통신산업기반과
네트워크정책실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실 네트워크정책과ㆍ디지털기반안전과ㆍ정보보호기획과ㆍ정보보호산업과[내용 2]ㆍ사이버침해대응과
통신정책관실 통신정책기획과ㆍ통신경쟁정책과ㆍ통신이용제도과ㆍ통신자원정책과
방송진흥정책관실 방송진흥기획과ㆍ뉴미디어정책과ㆍ디지털방송정책과
전파정책국 전파정책기획과ㆍ전파방송관리과ㆍ주파수정책과ㆍ전파기반과
과학기술혁신본부 산하 하부조직
과학기술혁신조정관실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ㆍ과학기술전략과ㆍ과학기술정책조정과ㆍ성장동력기획과
연구개발투자심의국 연구예산총괄과ㆍ연구개발투자기획과ㆍ공공에너지조정과ㆍ기계정보통신조정과ㆍ생명기초조정과
성과평가정책국 성과평가정책과ㆍ연구평가혁신과ㆍ연구제도혁신과[내용 2]ㆍ연구윤리권익보호과ㆍ과학기술정보분석과ㆍ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내용 5]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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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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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설치근거 비고
간접비산출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3조제1항
공익성심사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국가정보화정책조정협의회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5조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국가초고성능컴퓨터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핵융합위원회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6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 기술사법 제3조의2
디지털방송활성화추진위원회 디지털전환특별법 제4조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7조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생명공학육성법 제6조
성과지표심의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외부평가위원회 한국연구재단법 제15조
우정사업운영위원회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8조2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10
천체관측장비설치심의회 천문법 시행령 제4조
핵융합에너지연구협의회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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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828명
정무직 계 4명
장관 1명
차관 2명
본부장 1명
별정직 계 5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1명
6급 상당 이하 3명
일반직 계 819명
고위공무원단 25명
3급 이하 5급 이상 437명[내용 6]
6급 이하 353명[내용 7]
전문경력관 4명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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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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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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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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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년 9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2. 개방형 직위.
  3. 2명을 두며 1명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나머지 1명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4. 2023년 9월 1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5. 2024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6. 한시정원 3명 포함.
  7. 한시정원 1명 포함.

참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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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및 별표 5제4호·제7호·제8호
  2.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열린재정》. 2022년 12월 31일에 확인함. 
  3.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열린재정》. 2022년 12월 31일에 확인함. 
  4. 법률 제1호
  5. 법률 제734호
  6. 법률 제1947호
  7. 대통령령 제10579호
  8. 법률 제4831호
  9. 법률 제5529호
  10. 법률 제8852호
  11. 법률 제11690호
  12. 법률 제14839호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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