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정무위원회(政務委員會, 영어: National Policy Committee)는 정무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National Policy Committee
설립일 1948년 10월 2일
설립 근거 국회법
위원장 윤한홍
간사(여당) 미정
간사(야당) 미정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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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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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법 [법률 제12502호, 2014년 3월 18일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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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총리실 직속 기관[2]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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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년 6월 15일: 행정위원회를 설치.
  • 1994년 6월 28일: 행정위원회를 행정경제위원회로 개편.
  • 1995년 3월 3일: 행정경제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행정위원회를 정무위원회로 개편.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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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안 및 청원 등 심사
    • 소관 법률안의 심사 및 제안
    • 소관 청원의 심사
    • 동의안·결의안 등 기타 소관 의안의 심사 및 제안
  • 예·결산 등 심사
    • 소관부처의 예산안·결산의 심사
    • 소관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의 심사
  • 국정감사 및 조사
    •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 일반 국정통제
    •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
    •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통제
  • 기타
    • 소관 진정의 처리
    • 소관분야 정책연구개발
  • 인사청문회

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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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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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정수 현원[3]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24 24 14 8 2
위원장 윤한홍 - 창원시마산회원구 -
간사 미정 미정 -
위원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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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의원[4]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5인)
소위원장
소위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6인)
소위원장
소위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4인)
소위원장
소위원
청원심사소위원회
(3인)
소위원장
소위원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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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관 법률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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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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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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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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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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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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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총리실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공정거래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금융감독위원회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처는 법제사법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장.
  3.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대한민국 국회》.  2016-12-13 기준 명단
  4.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정무위원회》. [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2016-12-13 기준 명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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