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경호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대통령경호처(大統領警護處, 영어: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PSS)은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1급 경호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통령경호처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대통령경호처 로고


대통령경호처 엠블럼
약칭 경호처, PSS
설립일 2017년 7월 26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16①
전신 대통령경호실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직원 수 691명[1]
예산 세입: 6,700만 원[2]
세출: 1,163억 2,200만 원[3]
처장 박종준
차장 김성훈
상급기관 대통령
산하기관 #조직
웹사이트 http://pss.go.kr/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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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 대통령과 그 가족
    •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내용 1][내용 2]
    •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 그 밖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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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49년 2월 23일: 창덕궁경찰서를 폐지하고 경무대경찰서를 설치.[4]
  • 1963년 12월 1일: 경무대경찰서를 폐지하고 대통령경호실을 설치.[5]
  • 2008년 2월 29일: 대통령실 경호처로 개편.[6]
  • 2013년 3월 23일: 대통령경호실로 개편.[7]
  • 2017년 7월 26일: 대통령경호처로 개편.[8]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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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산하에 기획관리실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ㆍ경호지원단ㆍ감사관실을 두며, 소속기관으로 경호안전교육원을 둔다.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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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총계 691명
정무직 계 1명
처장 1명
특정직 계 458명
차장 1명
2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245명
6급 상당 이하 212명
일반직 계 232명
6급 이하 232명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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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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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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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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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퇴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거나 재직 중 사망한 경우의 경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참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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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2.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예산편성현황(총수입)”. 《열린재정》. 2023년 3월 10일에 확인함. 
  3.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 재정연구분석 > 재정분석통계 > 세목 예산편성현황(총지출)”. 《열린재정》. 2023년 3월 10일에 확인함. 
  4. 대통령령 제59호
  5. 법률 제1507호
  6. 법률 제8852호
  7. 법률 제11690호
  8. 법률 제14839호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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