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07조
조문
편집제307조(전세권양도의 효력)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第307條(傳貰權讓渡의 效力) 傳貰權讓受人은 傳貰權設定者에 對하여 傳貰權讓渡人과 同一한 權利義務가 있다.
해설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사례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판례
편집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
편집-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