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80조
대한민국 민법 제980조는 호주승계개시의 원인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었다.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같이 삭제되었다.
조문
편집제980조 (호주승계개시의 원인)
호주승계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개시된다.
1. 호주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2. 양자인 호주가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이적된 때
3. 여호주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한 때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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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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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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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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