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 제4조는 상인-당연상인에 대한 상법총칙의 조문이다.
제4조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1]로 상행위[2]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第4條 (商人-當然商人) 自己名義로 商行爲를 하는 者를 商人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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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상의 권리의무에 관해서 스스로가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다
- ↑ 대한민국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21종)와 특별법상의 상행위(신탁법 제4조에 의한 신탁의 인수와 담보부사채신탁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사채총액의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