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0조

대한민국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법총론의 조문이다. 1항에 있는 자를 심신상실, 2항에 해당하는 자를 심신미약이라고도 한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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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할 수 있다.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0條(심신장애인) ① 心神障碍로 因하여 事物을 辨別할 能力이 없거나 意思를 決定할 能力이 없는 者의 行爲는 罰하지 아니한다.

② 心神障碍로 因하여 前項의 能力이 微弱한 者의 行爲는 刑을 減輕한다.
③ 危險의 發生을 豫見하고 自意로 心神障碍를 惹起한 者의 行爲에는 前2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비교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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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형법 제39조(심신상실 및 심신미약)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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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이 평소 지랄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지랄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및 이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자라 함은 어느 것이나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양자는 단순히 그 장애정도의 강약의 차이가 있을 뿐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 또는 선악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그 변별한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경우와, 정신장애가 위와 같은 능력을 결여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된 상태를 말한다.[2]
  •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3]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전문의사에 의한 감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4]
  • 범행당시의 정신상태에 관하여서는 전문의에 의한 의학상의 감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정신의 미약 정도를 인정키 난하다 할 것인데 증인의 증언만에 의하여 범인의 범행 당시에 정신상태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다[5]
  •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정도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이지만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그 정도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감정에 의하지 않고 이를 인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6]
  •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상실자는 사물변별능력, 즉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의사결정능력, 즉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는 위와 같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고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바, 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7]
  •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 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8]

개정 및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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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성폭력범죄등에 음주나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폭력특별법에 부칙이 들어가게 되었고,[9][10] 2018년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일반범죄에도 심신미약의 의무 감경이 폐지되었다.[11][12]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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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3도1897
  2.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007, 판결
  3. 대법원 92도999
  4. 85도1235
  5. 4291형상415
  6. 87도1141
  7. 90도1328
  8. 98도549
  9. 법무부의 입법예고 기사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조항이 없었는데, 이법을 대체하여 2010년에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가 들어갔다.
  11. 법률 제15982호 형법 일부개정 2018. 12. 18. 시행, 음주운전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 처벌 강화…심신미약 감경 규정 개정
  12. 조은지 (2018년 11월 29일). “윤창호법·김성수법 국회 통과...故 윤창호 씨 친구들 참관”. 2024년 7월 17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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