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06조는 국기 · 국장의 비방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제106조 【국기 · 국장의 비방】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