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31조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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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 12장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22조 직무유기
123조 직권남용
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125조 폭행, 가혹행위
126조 피의사실공표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128조 선거방해
129조 수뢰, 사전수뢰
130조 제삼자뇌물제공
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132조 알선수뢰
133조 뇌물공여등
134조 몰수, 추징
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대한민국 형법 제131조는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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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 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第131條(收賂後不正處事, 事後收賂) ① 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前 2條의 罪를 犯하여 不正한 行爲를 한 때에는 1年 以上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②公務員 또는 仲裁人이 그 職務上 不正한 行爲를 한 後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하거나 第三者에게 이를 供與하게 하거나 供與를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도 前項의 刑과 같다.
③公務員 또는 仲裁人이었던 者가 그 在職 中에 請託을 받고 職務上 不正한 行爲를 한 後 賂物을 收受, 要求 또는 約束한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④前 3項의 境遇에는 10年 以下의 資格停止를 倂科할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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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직무행위 자체는 물론 그것과 객관적으로 관련 있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1]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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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도1060, 판결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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