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40조의2
대한민국 형법 제140조의2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편집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
편집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
대한민국 형법 제140조의2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